12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공해상에서 미식별 소형보트, 공해상 환승(어선·화물선) 방식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범죄와 공해상 환적 등 직접 밀수 또는 국제여객선 등 컨테이너 이용 해상밀수 범죄 등을 주요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관내 항·포구 밀입국 취약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용해 밀입국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밀입국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성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상 밀입국·밀수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 권역별 전담반을 편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해상을 통한 밀입국 차단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