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 자문에 협조하기로 했다. 4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 외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관내 병원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게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부천시는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맺었다. 이는 학대 피해아동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와 지역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아동의 상처를 보듬어서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