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안장비법(H.R. 3919·Secure Equipment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향후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통신장비에 대해 승인 신청을 받지 않거나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28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이후 이달 2일 하원에서 찬성 420표 대 반대 4표로 통과했다.
해당 방침은 해를 넘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도 이어졌다. FCC는 올해 3월 자국의 통신망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다후아테크놀로지 등 5개 중국 업체를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했다.
FCC는 지난 6월 중국 기업의 미국 통신 네트워크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60일 이내에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는 이날 보안장비법의 발효가 오는 15일경 화상으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 당국은 미국에 대해 화웨이와 ZTE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부당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미국은 증거도 없이 여전히 국가 안보와 국가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지난 7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당시에도 중국 측은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대미 업무 담당 차관급)과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미 당국의 신속한 제재 철폐를 요구했다.
한편 화웨이 역시 지난 6월 FCC의 결의에 대해 "오도됐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징벌적"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