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공직 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등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