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전면적인 무료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재차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포시는 이 날 결의대회에서 경기서부권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일산대교(주)측에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을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전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Km당 요금 109원,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 Km당 요금 59.7원, 그러나 일산대교는 1km당 무려 652원. 다른 민자도로의 5배에서 11배가 넘는 통행료를 지급해야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과연 공공재입니까?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일산대교의 교통 환경으로 김포-고양-파주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은 수 십년간 심히 제약받아 왔습니다. 심리적· 물리적 단절로 김포·고양·파주 200만 대도시의 교류는 더뎌졌고 인근에 추가 다리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어려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의 문제가 아닙니다.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통은 지역적·경제적 차별없이 마땅히 제공돼야 할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차별적인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아 온 200만 김포-고양-파주 시민과 경기도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동자유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에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