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수사 엄정히"...대장동 윗선 꼬리자르기 의혹 반박

2021-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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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하나은행 검찰 고발..."화천대유에 배당 몰아줬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대해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검찰이 이른바 ‘그분’으로 불리는 윗선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윗선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날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하는가 하면, 구속영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청 역할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구속영장마다 다르게 기재된 배임 피해 액수도 의혹을 키웠다. 배임 피해액은 최초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수천억원’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에는 ‘최소 1100억원대’, 전날 추가로 청구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최소 651억원’으로 배임 피해액이 급감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청 관련 사항은 없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이익이 1822억원으로 제한됐다. 특히 공모지침서 내용 중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사업 협약 과정에서 삭제되기까지 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윗선 배임 혐의를 밝힐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자 개입으로 이뤄졌다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정 변호사는 이를 2015년 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와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시민단체, 하나은행 검찰 고발..."화천대유에 배당 몰아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이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7개 시민단체는 2016년 10월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서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의 배당 이익은 32억원에 불과한데 화천대유 측은 404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배임 혐의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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