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대해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언론에 마치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윗선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전날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하는가 하면, 구속영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청 역할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구속영장마다 다르게 기재된 배임 피해 액수도 의혹을 키웠다. 배임 피해액은 최초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수천억원’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에는 ‘최소 1100억원대’, 전날 추가로 청구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최소 651억원’으로 배임 피해액이 급감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청 관련 사항은 없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이익이 1822억원으로 제한됐다. 특히 공모지침서 내용 중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사업 협약 과정에서 삭제되기까지 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윗선 배임 혐의를 밝힐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자 개입으로 이뤄졌다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정 변호사는 이를 2015년 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와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시민단체, 하나은행 검찰 고발..."화천대유에 배당 몰아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이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7개 시민단체는 2016년 10월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서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은행컨소시엄(성남의뜰 지분 43%)의 배당 이익은 32억원에 불과한데 화천대유 측은 404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배임 혐의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