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도입 첫날 300명에 달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에서 면허정지 수준 89명, 면허취소 수준 200명, 측정 거부자 10명 총 음주운전자 299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위드 코로나 효과로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할 계획이다. 관련기사피해자만 2만여명...온라인 공동구매 사기단 검찰 송치위드코로나 첫날...KBO 포스트시즌 첫 경기 종합야구장도 핼러윈 불야성 이태원도 '한산' 경찰은 “대체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9월 309.9건에서 10월 361.8건으로 16.8% 늘었다”며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 #음주운전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