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송 지연 시 할인율이 높아진다며 소비자를 현혹해 물품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판매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배송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으로 공동 구매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의 범행은 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품을 취급하면서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약 1800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