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시설 생활자가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책임자의 판단이 있을 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 후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발표했다.
미접종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생활시설 입소자도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면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있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또는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제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가한다.
시설 생활자의 외출·외박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의 등교·등원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