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법원에 항고

2021-11-01 10:57
  • 글자크기 설정

법원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 얻어, 추징 이유 해당"

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받은 퇴직·위로금 명목 50억원이 추징보전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지난달 법원은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병채씨)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