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중심에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임 임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됐고 결국 김씨는 징역 1년6월이 감경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