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정부, 강경 대응책 내놨다

2021-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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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개통회선수 제한 강화하고, 발송자가 가진 모든 번호 차단

처벌 수위 높이고, 국제공조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스팸도 예방할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 KISA,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사칭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노린다. 상담을 유도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문자사기(스미싱) 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KIS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1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한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 스팸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지능화·고도화된 불법스팸 발송자는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다음으로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현재는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정지하지만, 앞으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계획이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 발송 사전에 수·발신을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현재 불법스팸 추적에는 7일 이상이 걸리지만, 향후 이를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하고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관계기관은 대량문자사업자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현재 차단 방식은 전화번호와 본문에 쓰이는 키워드지만, 향후 은행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재스팸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한 스팸 역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지원하는 불법스팸 간편신고를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 신고 앱도 개발해 배포한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과태료)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과태료 등으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칭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불법스팸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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