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2021-10-22 17:02
  • 글자크기 설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륭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