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돼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尹 "문재인·노무현 정부 영부인도 논란…김여사 사안은 특검 해당 안돼"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함께 사는 세상 만들겠다"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