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아무런 문제 없다"

2021-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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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간 자산 취득원가 정보 공유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소가 제출한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 매입가격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라든가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며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또한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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