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산업건설·행정복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2021-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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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의 상정 안건을 가결했다.

우선,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3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21~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19일 보고‧청취했다.

이날 안건 심의 결과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1건,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세종시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는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교육안전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실행력을 높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안 7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 경우 유해물질 관리와 점검 시기 및 기록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수정·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응급처치교육 행위 주체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의 역할을 구분해 명시하고 민간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 대상자를 수정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교육기관의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서 관계 기관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주정차 공간 확보와 시설‧교육 이외의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교육감의 책무와 주민 등의 참여에 대해 강행 규정으로 수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동의안 14건 처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가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우선,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부분을 고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고 모범관리 단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0건 심사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7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용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반복 사용되는 법률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해 관련 기관명을 이하 센터로 약칭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됐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안건은 이달 22일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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