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적부심 1시간 만에 끝나

2021-10-19 16:19
  • 글자크기 설정

'오늘 오후 결정날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 20분께 끝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수사 협조 이후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은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히고,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과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개발 사업 관련해 컨소시엄 선정 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