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인해 빼온 상조업체, 항소심도 배상판결...배상액 늘어

2021-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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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8억2000만원, 항소심은 23억3000만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람상조가 부당하게 자신들의 고객을 유인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권순형·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두 곳이 A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2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배상금 18억2000만원보다 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A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만4000여건의 계약을 맺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보람상조 등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일부 고객에는 '보람상조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고객 해약이 줄을 잇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보람상조는 A사를 상대로 49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A사)의 영업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인정했다. 이어 "A사의 불법행위로 이관된 고객이 7350명이며 이에 따른 손해액은 18억2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보람상조와 A사는 다시 쌍방 항소를 했고, 그 결과 A사가 보람상조에게 지급할 배상액은 1심보다 커졌다.

항소심은 A사의 행위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관 고객 수를 1심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감정인의 착오로 손해액이 다소 잘못 됐다고 판단해 배상금 액수를 23억3000여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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