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 건의

2021-10-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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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15일 계약 취소된 주택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 및 과천시로의 위장전입 차단, 오래도록 관내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현재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대량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다 시세차익도 10억 정도로 기대되고 있는 바,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되는 만큼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데다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해 온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과천시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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