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벗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횄다.
또, 중국 국적 재북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해 2011년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은 배심원 7명이 유씨의 공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관해서는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유씨 보복기소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