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녹취파일 진실 공방에 남욱 "350억원 로비 직접 들었다"
김씨는 지난 11일 첫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장된 내용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 "다툼이 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력을 부정했다.법조계에서는 사건 몸통인 김씨와 '키맨'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 간 대질 신문이 이뤄지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유 전 기획본부장 개입 여부와 '그분'으로 지칭되는 윗선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씨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데 유력인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김만배 고리로 '그분' 뇌물·배임 혐의 입증 주력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특가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1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실질심사)을 열고 김씨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특가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 초기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유 전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경찰이 발견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참모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날 즉각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간 교감을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핫라인이 구축됐다. 검찰은 협력을 명분으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이첩을 경찰에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