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 도입…은행권 최초

2021-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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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를 도입한다.

13일 대구은행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아 시행됐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에 이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해당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의 얼굴인증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 개인 고객이 본인 얼굴 정보를 이용,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 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1일 200만원까지는 계좌이체 시 계좌비밀번호와 OTP등 보안매체 입력없이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얼굴 이미지를 휴대폰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대구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얼굴인증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 공급 중이며 3900만 사용자들이 총 20억건 이상의 얼굴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다. 사전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 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 적용으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한 달 동안 ‘편리하고 안전한 얼굴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와 IM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얼굴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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