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이에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본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의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짜리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 전세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가량 깎인다.
다만, 이런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돼 실제 중개보수는 더 낮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취한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