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인' 김태현, 1심 선고 앞둬...검찰은 '사형' 구형

2021-10-11 11:1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 선고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해 A씨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마련하고 침입을 위해 퀵서비스 기사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사흘간 피해자 집에 머물면서 A씨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해 대화와 친구 목록 등을 삭제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인한 것은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번 제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장하는 글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었다. 또한,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재판부에 40차례 제출됐으며 온라인상에서는 9000여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