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자에게 돈 빌린 경찰...대법 "차용 가능성 있어 무죄"

2021-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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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돈을 받은 것" 판단, 징역 1년 10월 선고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려 알선소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 B씨에게서 2015년 12월 "누나 렌터카 사업이 어려우니 3억원을 빌려달라"며 1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과거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B씨는 A씨에게 명절 때마다 50만~300만원을 수차례 건넸고, A씨는 B씨가 연루된 사건 내용을 확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B씨에게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1억5000만원을 수수나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고 과거에도 담보 없이 돈을 빌린 적도 있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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