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부정거래로 수백억 부당 이득' 코썬바이오 전 대표 구속

2021-10-08 08:0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다단계판매 자회사 등을 활용해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코썬바이오 전 대표가 구속됐다.

7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코썬바이오 전 대표 신모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회사의 매출대금과 다단계판매 자회사의 판매대금 등 법인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에는 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하고 회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유상증자 등을 실시해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다. 2017년에는 회사와 자회사 에이풀간 주식교환을 실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교환비율을 과대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코썬바이오의 신주 약 990만주를 발행해 5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행위다.

이밖에도 그는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허위공시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 800만주를 처분해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회사의 자금 거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혐의를 포착해 올 2월 금융당국에 수사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2월 코썬바이오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과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썬바이오, 자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신씨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신씨에 대해서만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코썬바이오는 생식환 제조 및 판매 업체로 2006년 8월 현성바이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 후 2020년 7월 상장폐지 됐다. 2019년 11월에는 현성바이탈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