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능토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디지털 상품이다. 각각의 NFT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거래가 가능하고, 여러 유형의 제품과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등장한 크립토 키티는 NFT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단순한 고양이 모양의 캐릭터에 희소성을 더하면서 15만 달러(약 1억 7853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후 블록체인과 NFT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 수없이 등장했고, 쉽게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작품도 NFT로 발행하면서 디지털 예술품 시대를 열었다.
오픈씨(OpenSea)는 NFT는 물론, 디지털 수집품, 이더리움 기반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자산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식음료 기업 코카콜라, NBA 프로농구 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등도 오픈씨에서 NFT 수집품을 발행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디지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정판 컵이나 우승 기념 반지를 파는 것처럼 한정된 수량의 디지털 파일(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판매하는 셈이다.
오픈씨(OpenSea)는 NFT는 물론, 디지털 수집품, 이더리움 기반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자산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식음료 기업 코카콜라, NBA 프로농구 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등도 오픈씨에서 NFT 수집품을 발행하면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디지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정판 컵이나 우승 기념 반지를 파는 것처럼 한정된 수량의 디지털 파일(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판매하는 셈이다.
해미쉬 반스(Hamish Barnes) 오픈씨 성장 책임자는 "개방형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우리는 NFT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창작자와 수집가 사이에 활기찬 경제활동을 만든다. 소비자는 자유롭게 자산을 거래하고, 창작자는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아 새로운 작품을 배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폭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NFT 판매액은 총 1370만 달러(약 168억원)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5억 달러(약 2조 9896억원)로 크게 성장했다. 오픈씨 역시 지난해 7월 NFT 거래량은 100만 달러(약 11억 9598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에는 3억 달러(약3587억원)로 성장했으며, 거래량 역시 20배 이상 늘어났다.
일례로, 오픈씨는 콘텐츠 창작자가 NFT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상 네트워크에 NFT를 발행할 때 네트워크 트랜잭션으로 인한 수수료(일명 가스비) 등 초기 비용이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오픈씨는 이더리움과 연결할 수 있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폴리곤'을 구축하고 가스비 없는 NFT 발행을 통해 독립 창작자를 지원한다.
해미쉬 반스는 "아티스트가 오픈씨를 통해 NFT 창작물을 팔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업계 전체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사용자 측면에서도 더 나은 충성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블록체인은 기존의 웹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고, 우리가 건설하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NFT와 거래소에선 기존과는 새로운 형태의 수집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NFT 가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크립토 키티의 경우 2018년 1분기 까지 큰인기를 끌었으나, 같은해 6월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가 98.5% 감소한 24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단순히 희소하다는 가치만으로는 사용자의 흥미를 유지하지 못하며, 수집품으로서 가치가 충분해야 한다는 사례다.
국내의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반면, NFT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NFT는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NFT를 양도 및 거래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NFT를 보유한다면,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반면, NFT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NFT는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NFT를 양도 및 거래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NFT를 보유한다면,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