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관련 규정을 갖추지 않아, 기업 과실로 서비스에 발생한 불편이나 접속장애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인용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있는 6개 사업자 중 페이스북과 구글이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을 갖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4월 26일 15분 이내의 장애가 있었고 5월 16일 서비스품질개선 작업 중 1시간30분동안 접속장애를 일으켰다. 구글 측은 현재 피해보상 규정은 없지만 장애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상황별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페이스북 등 무료 서비스도 네트워크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용자 데이터로 광고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의무 사업자 6곳 중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 등 무료서비스 제외)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 예외사항을 담고 있다. 콘텐츠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밝히고 있다. 글로벌사업자 가운데 넷플릭스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