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남양주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5세 담당 교사였던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A교사가 원생들을 멍키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거나 막대기, 회초리 등을 이용해 원생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2017년 9월 A교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월 초 서울고법(형사26부)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아동들의 진술 기록, 녹화 영상, 진단서 등 증거물을 종합해 판단 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용 결정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향후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A교사의 멍키스패너를 이용한 학대 당시 상황 설명, 학대에 이용했다는 막대기의 색상, 학대 장소 등에 대한 9명 아동의 진술이 일치하는 게 명백한 증거라는 입장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어떤 부모가 신빙성이 없는 아이의 말만 믿고 5년이나 고통스러운 법적 다툼을 벌이겠나. 해당 사건은 9명 아이가 동일한 진술을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만장일치로 학대 판정을 내렸다”며 “법원과 검찰이 여전히 아동을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