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상 기준 등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함으로써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한 달 동안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 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 받은 상태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으로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검사 및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이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