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A·B씨에게 각각 9300만원, 1억62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퇴직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각각 한전KPS의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 취직했고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A·B씨의 재취업으로 한전KPS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