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전 직장에 손해 우려 때만 유효“

2021-09-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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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 시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퇴직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A·B씨에게 각각 9300만원, 1억62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퇴직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각각 한전KPS의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 취직했고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A·B씨의 재취업으로 한전KPS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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