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카드 캐시백' 시행…배민·마켓컬리 되고 쿠팡 안 돼

2021-09-27 11:00
  • 글자크기 설정

정부, 10~11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2분기 결제액보다 3% 많으면 캐시백

7000억원 사업예산 소진 땐 조기종료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배송 상품이 놓여 있다. [사진=마켓컬리 제공]


#맞벌이 주부 김연지씨는 지난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지출했다. 내용을 보니 배달의민족·마켓컬리·스타벅스 이용이 적지 않았다. 10월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 더 많은 소비가 예상된다. 김씨가 다음 달에 153만원을 쓴다면 5만원을 카드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과 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카드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4~6월보다 많이 쓰면 초과분 10% 환급
정부가 27일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방안에 따르면 카드 캐시백은 10월과 11월 두 달간 시행한다. 환급액은 한 달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이다. 돌려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지역 제한도 없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2분기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용액 중 카드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다.

김씨처럼 지난 4~6월에 카드로 매달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과 11월에 각각 153만원을 사용한다면 매달 5만원, 총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증가액은 53만원이지만 이 중 2분기 사용액의 3%(3만원)를 제외한 초과분만 10%를 환급한다. 지급일은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이다.
 
배달앱·온라인몰·여행 결제액도 캐시백
국내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용액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아웃렛·명품매장·유흥주점·차량 구매 등은 제외한다.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공과금, 보험, 상품권 구매액도 마찬가지다.

대형 종합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에서 빠진다. 쿠팡과 SSG, 롯데온,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GS수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쓴 금액은 인정한다.

전문·중소 온라인몰도 혜택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노랑풍선·예스24·야놀자 등에서 여행·숙소·공연상품을 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마켓컬리나 지방자치단체 운영몰 결제액도 환급해준다.
 

강원 삼척시 삼척중앙시장에 입점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0호점. [사진=아주경제 DB]

내달 1일부터 캐시백 신청…첫주 5부제 시행
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9곳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콜센터 등으로 받는다. 

9곳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하면, 해당 카드업체에서 2분기 사용 실적을 신청 후 2일 이내에 알려준다. 10월과 11월 카드 사용 내역과 캐시백 발생액도 매일 제공한다.

10월 첫 주는 5부제를 시행한다. 10월 1일은 출생연도 뒷자리가 1·6년인 성인만 신청할 수 있다. 5일은 2·7, 6일 3·8, 7일 5·9, 8일은 5·0년생이다. 캐시백을 신청했다면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10월 1일 결제액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씨티카드·카카오뱅크 등의 신용·체크카드가 있다면 혜택 대상 카드업체에 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돌려받은 카드포인트는 지급 즉시 쓸 수 있다. 카드 결제 때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유효기간과 예산 한도가 있으니 신경 써야 한다.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이다. 7000억원 규모인 재원이 소진되면 혜택 제공도 끝난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소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사업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보완적 정책이다. 애초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10월로 미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