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방영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의 예고방송에서 계곡 정비 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 것처럼 방송된 부분이 있다며 전날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간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 정비를 놓고 '정책 표절' 갈등을 빚어왔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이후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로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SBS 측으로부터 집사부일체 촬영본 일부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SBS 측은 "아직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방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