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꾸려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작년 12월 5개 필지 2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747㎡를 신규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도로 관리의 주체가 안산시인 만큼, 미래에 도로 개설이 있을 경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