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일 관련 외국인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2021-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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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수확기 맞아 무료로 2주 1회 검사 방침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사진=나주시 제공]

전남에서 농업분야 일을 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무료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면서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들에게 2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모두 834곳으로 대상자는 5032명이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전남으로 상당수 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양파와 마늘, 겨울배추 수확과 가을배추와 배, 고구마 수확이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여부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할 때 13개국 언어로 번역한 백신접종 안내문도 나눠주면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단체로 일하고 있고 일부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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