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물려주자"…서울 넘어 경기도로 넘어간 증여 열풍

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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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증여비율 상승…집값 상승률은 15.42%

증여 시 5년간 매물잠김 심화 문제 발생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양도소득세 부담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일어났던 서울의 증여 증가 움직임이 경기도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경기도 아파트 전체 거래량 18만3840건 가운데 1만5280건(8.31%)이 증여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4년 전인 2017년(3.66%)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커졌다. 2018년 4.15%, 2019년 5.5%, 지난해에 5.6% 등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는 2.7%포인트(p)가량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6만7750건이었으며 9751건(14.43%)이 증여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45%, 2018년 9.55%, 2019년 9.65%, 지난해 14.18%를 기록했다.

해당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KB부동산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2017년 1월과 지난 7월을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2.72%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15.4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8.09%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격상승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급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 증여를 늘어나게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며 양도세 내고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82.5%(지방소득세 포함) 수준까지 늘었다. 현재 증여의 최고세율은 50%다. 

실제로 증여를 통하면 중과된 양도세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양도차익이 5억원인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한 뒤 5년이 지나 11억원이 됐다면, 양도차익은 6억원이 아닌 1억원으로 계산된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양도세가 80%가 넘어가는 등 세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봐야 남는 게 없으니 결국 증여를 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모들은 1980년대부터 집값 상승을 학습했던 사람들로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집을 사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주택을, 1주택자는 현금을 증여해 주택 마련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는 최소 5년간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증여받은 매물을 5년 이내에 팔면 증여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증여로 전환시킨 물건은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5년안으로 매각할 요인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최소 5년간은 묶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심해지며 부부끼리 재산을 분산하기 위한 증여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지해 연구원은 "최근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끼리 공제(최대 6억원)를 받고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유세 등 세금 등 문제 등을 피하고자 한 명에게 몰려 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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