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최대 2000만원’ 특례보증 가능해져

2021-09-19 12:11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 기준이 확대돼 간이과세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포인트, 9월 15일 기준)제공한다.

이달 15일까지 시행 1개월여간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이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4차)에서 희망회복자금(5차)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 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한 바 있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사업자 형태별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