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낙하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의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2018년 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낙하산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의 판결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낙하산이 근절되지 않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2018년 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