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0일 신고를 접수한 두나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9인)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 접수를 한 곳은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등 4곳으로, 지갑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곳은 한국디지털에셋(코다) 1곳이다. 이외에도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기간 종료일(9월 24일)이 1주 남은 점을 감안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