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코인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FIU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FIU 소속 공무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가 있어 기관 내 정보 내용과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모든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에 따르면 FIU 소속 공무원이나 FIU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관련 용역 수행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이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FIU는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FIU는 김 의원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의 통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FIU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FIU 소속 공무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가 있어 기관 내 정보 내용과 존부,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여부 등 모든 사항을 누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에 따르면 FIU 소속 공무원이나 FIU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관련 용역 수행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이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이를 심사·분석하여 법에 따른 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