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지난해 연말부터 FIU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협의를 통해 올해 업무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받아 심사·분석한 후 범죄 의심사례를 검찰·경찰 등에 통보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부여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FIU는 올해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로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신고 신사·검사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 집중 △국제 기준과 적합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아울러 신고심사 대상을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검찰·경찰 등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선제적으로 보류·정지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 향후 관련 대응 현황과 계획도 상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