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법)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이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병합한 과방위원장 대안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기틀이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