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인수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A사 부회장 B씨(54), 사내이사 C씨(5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B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후 인수자금 출처와 전환사채(CB) 발행 내용 등을 허위 공시했다. 또 해외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0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 변제를 목적으로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가량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사 현금과 전환사채(CB) 102억원이 다른 회사에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지급된 CB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증권사 팀장 E씨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한 자금 구조를 기획·설계해 증권사 자금 600억원이 집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B씨 등은 도피했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계좌 분석을 통해 B씨 차명계좌에 접속해 IP(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를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