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아파트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0억원

2021-09-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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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5989가구 중 4988가구 되팔아 챙긴 시세차익 6803억원

특공 받아 되판 직원 1인당 약 1억3639만원 시세차익 실현

세종시 일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시세차익이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운영한 후 매매한 투기 사례도 포착됐다.  

14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 중 19.2%에 달하는 4988가구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3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매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건당 시세차익은 9286만원이었지만,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 만에 3억1200만원(2.3배)이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는데, 2017년 617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어났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작년에 매매를 해 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이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고, 특히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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