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항소 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지만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며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등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던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다. 이후 잠에 들었다 깬 A씨는 전화로 투약 속도를 올려도 되는지 물었다. 이씨는 안 된다고만 대답한 후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이씨가 외출한 사이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