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판매 중개' 중단 불가피…내달 상장길 '막막'

2021-09-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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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대출·보험서비스 전체매출 30% 수준

초강경 금융당국, 증권신고서 재수정 관측

자료사진. [사진=카카오페이 캡처]

[데일리동방]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둘러싼 '미등록 중개' 논란이 번지면서 카카오페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권 '동일 원칙'을 고수한 당국의 강경 기조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당장 다음달 상장 일정에 비상이 걸렸고 매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가진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 내 실행하는 상품 안내·중개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동일 업권 내 동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경고를 받은 카카오페이는 증권시장 입성을 앞두고 사태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한 카카오페이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받고, 당초 8월 예정이던 상장 일정을 10월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한 차례 정정한 신고서는 당국에 보고됐지만 이번 금소법 위반 위기와 관련해 당국이 또 다시 정정을 요구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럴 경우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은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펀드, 대출, 보험 등 플랫폼 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30% 가량인 것을 고려할 때, 당국 규제 이후 서비스가 막힌다면 상당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신고서 상 예상 매출액이나 공모가 등의 수정이 필요한 핵심 근거에 해당한다.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소법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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