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1호 핀테크' 위기…카카오페이 "제도적 요건 준수"

2021-09-09 13:35
  • 글자크기 설정

당국 경고에 우회적 반박 "필요한 라이선스 획득"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카카오페이가 핀테크(금융기술)로 대표되는 금융 플랫폼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제도적 요건을 지키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긴급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할 카카오페이 측은 금소법 위반 경고를 통보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관점의 보완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카카오페이는 보도자료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 맞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금까지 작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해왔다"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 결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핀테크 업체들이 현행 금소법상 제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까닭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가)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전해지자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