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이 기후변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1 GGGF)’에서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탄소누출 위험에 놓인 유럽연합(EU)의 역내산업을 보호하고 역내외 기업 간 경쟁조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관세를 말한다.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이며 적용 품목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CBAM이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완료되는 23년이후 EU에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적용 상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CBAM이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함께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우리 기업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수출업자는 내재한 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방식이 선구매 후정산이라 조세의 성격이 있다”며 “EU 입장에서는 CBAM 인증서가 조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방어, 양허 측면, 당위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다.
EU가 CBAM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김 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CBAM 시행을 위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을 채택하는 추가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좀 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추가 법률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 의견을 더 많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 기업의 내재 배출량 검증과 관련해 EU 내 검증기관뿐 아니라 EU 외 검증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호인정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기후정책(EU ETS)과의 동등성을 인정받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및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의 탄소감축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EU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세계에서 둘째로 큰 규모이고 제도적으로 EU 기준에 부합할 것이나 제도의 운영방식, 시장규모 및 탄소가격, 기업 참여율 등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CBAM 관련 수출 행정 및 인증 절차를 숙지하고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배출량 자료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원장은 “CBAM 과도기간 이후 EU는 적용품목 확대 가능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석유제품, 펄프, 무기화합물, 가죽 의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산업 차원에서도 CBAM에 대한 제도 숙지 및 탄소배출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의 CBAM 적응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CBAM 적용 시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품목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탄소배출 산정 시스템, 탄소중립 성과관리 등 탄소 관련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공공 및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탈탄소 관련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1 GGGF)’에서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탄소누출 위험에 놓인 유럽연합(EU)의 역내산업을 보호하고 역내외 기업 간 경쟁조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관세를 말한다.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이며 적용 품목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CBAM이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완료되는 23년이후 EU에 탄소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적용 상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수출업자는 내재한 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방식이 선구매 후정산이라 조세의 성격이 있다”며 “EU 입장에서는 CBAM 인증서가 조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방어, 양허 측면, 당위성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다.
EU가 CBAM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김 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CBAM 시행을 위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을 채택하는 추가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좀 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추가 법률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 의견을 더 많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 기업의 내재 배출량 검증과 관련해 EU 내 검증기관뿐 아니라 EU 외 검증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호인정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기후정책(EU ETS)과의 동등성을 인정받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및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의 탄소감축 노력이 EU의 탄소감축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EU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세계에서 둘째로 큰 규모이고 제도적으로 EU 기준에 부합할 것이나 제도의 운영방식, 시장규모 및 탄소가격, 기업 참여율 등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CBAM 관련 수출 행정 및 인증 절차를 숙지하고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배출량 자료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원장은 “CBAM 과도기간 이후 EU는 적용품목 확대 가능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석유제품, 펄프, 무기화합물, 가죽 의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산업 차원에서도 CBAM에 대한 제도 숙지 및 탄소배출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CBAM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의 CBAM 적응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지불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CBAM 적용 시 인정될 수 있도록 세부품목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탄소배출 산정 시스템, 탄소중립 성과관리 등 탄소 관련 통합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공공 및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탈탄소 관련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