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연령이 오는 24일부터 9~18세에서 9~24세로 확대된다. 또 위기청소년을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연령이 만18세 이하에서 만24세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생활(월 50만원 이내)·건강(연 200만원 내외)·학업(수업료 월 15만원·검정고시 30만원 이내)·자립(월 36만원 이내) 등 분야별로 1년간 지원받는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최대 36개월) 규모도 올해 신규 70명에서 내년 140명으로 2배 늘린다.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 급식비는 1식당 평균 2644원에서 내년 3500원으로 지원 금액이 커진다.
이들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쉼터 퇴소 청소년은 전세·매입 임대가 가능한데 향후 건설 임대도 입주 가능해진다.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총 3년에 걸쳐 구축되며, 소요예산은 161억원이다. 올해와 내년 각각 84억원, 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관련 기관과 타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지원계획 수립 등 신속·정확한 사례 개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화·모바일·사이버 등 1388 상담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콜센터도 신설한다.
아울러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매년 약 800명씩 양성하고,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도 대구 등에 추가로 연다.
정 장관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청소년 사회안전망과 활동·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