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은 시장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귀띔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으로 적용되는 이용인원 확대와 영업시간 연장,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적용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약 1만2000개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자들은 내달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자는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진단검사는 시설의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수가 많음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는 분당구 소재 일반음식점, 2단계는 수정·중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3단계는 성남시 관내 모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진행하되, 9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기간 내 검사 완료 시 모두 인정된다.
은 시장은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시선을 끌고 있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에서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시민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탈누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며, 탈세는 3000만원 이상을 제보해야 지급하고, 최대 포상금 1억원은 세금 탈루가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성남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고,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은 시장은 "제보자 정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성남시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